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낀 집이라 알아보다보니 매매로 구입할때 대출이 훨씬 쉽고 금리 혜택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1) KB시세 4억의 집을 이혼 후 2억 8천(원래 분양가격)에 매매하는것이 가능한지, 2) 전남편에게 2억 8천을 지불하고 나중에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한지, 3)만약 가능하다면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 전 후에 배우자간에 매매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취득한 배우자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양도한 배우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