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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1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해서 궁금한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말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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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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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카드를 이용해 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 부가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므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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