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현금인출에 대한 절도죄 이렇게되나요?
재물에 한정되므로 카드 소유자 피해자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인출의 경우,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고(피해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본래기능 사용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부가기능인 현금인출을 이용하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