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경우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명
으로 발행 또는 수취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매입 처리 불가 및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
번호를 미리 부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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