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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나팔새116
기민한나팔새11623.08.08

간이과세자 사업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지 얼마안 된 간이사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큰 언니가 제 체크카드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큰 금액이 입금됐는데 제 개인 통장 내역 입금된 돈은 제가 내야할 세금과 상관이 없는 것 맞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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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 아니라면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 없이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명의 카드라면 타인(언니 등)에게 빌려주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비용 등에 대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매출, 매입 등과 관련이 없는 개인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이는 사업과 무관함으로 매출 매입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없는 이체내역은 부가세 및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니분께서 해당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