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연말정산에 잡히거나 세금을 더 내야될까요??
B가 월급을 받으면 전부 A 에게 넘김니다 약 세후 290 ~ 그이상
그리고 B 는 한달동안 A 카드로 생활합니다
A 도 원래 받는 월급이 있는데 B 의 돈 관리까지 해주는 중인데
B 가 계좌이체 해주는 돈까지 A 의 소득으로 잡힐까요?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타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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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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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B가 월급을 받아 A에게 송금한다고 하여도 A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A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커져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의 인적사항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면 B의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A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A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