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2개회사에서 받을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받고 재직중인데.
추가로 B라는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받게 될 경우
-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년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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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고
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각 회사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직장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주근무지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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