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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왕나비150
굳건한왕나비15024.03.04

근로소득을 2개회사에서 받을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받고 재직중인데.

추가로 B라는 회사에서 매월 근로소득을 받게 될 경우


-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년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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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고

    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각 회사 근로소득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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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직장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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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주근무지

    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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