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다니는 일용직 노가다 다닙니다.
용역을 다니다보면 일반일 같은경우는 개인이 입금받고 수수료만 사무실에 주고요
개인일은 계좌번호만 주고 일을 하기때문에 소득이 안잡히는경우? 있다고 보는데요
인력사무소에서 무단으로 타인 대처 신고는 불법 아닌가요?
7일이상 같은곳을 나가면 4대보험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빵구때우기위해 일반인 나가는 사람들 무단으로 대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동의없이 무단신고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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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문제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무단으로 타인 명의로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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