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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234
관대한거북이234
20.08.04

집주인 이름과 다른데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게약서 이름이 달라 질문을 드립니다.

2학기 때는 기숙사가 아닌 월세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는데,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이름이 다릅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딸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원래 소유주인 딸말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또한, 월세도 원래 소유주 통장으로 놓는게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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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뜰한흑로151
    알뜰한흑로151
    20.08.05

    네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는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ㄱ당사자와 계약을 하지않고 일이 발생했을때에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따님과 직접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집주인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