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약서 이름이 달라 질문을 드립니다.
2학기 때는 기숙사가 아닌 월세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는데,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이름이 다릅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딸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원래 소유주인 딸말고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또한, 월세도 원래 소유주 통장으로 놓는게 안전하겠죠?
네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는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ㄱ당사자와 계약을 하지않고 일이 발생했을때에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따님과 직접 계약을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집주인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