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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3.05

월세계약한 계약자만 다른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예를 들어 딸 A와 어머니 B가 둘이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딸 A가 결혼하여 분가 후 주소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살고 있던 집은 딸 A 명의로 계약했는데 딸 A만 다른 주소로 이전하고 어머니 B만 그 집에 남아있을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추후 보증금은 그대로 딸 A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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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경우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동일세대를 구성한뒤 계약자만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이러한 전입,전출과 관계없이 계약자인 a명의로 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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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임차한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거주중 명의자인 자녀가 다른 주택으로 퇴거를 해도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순위를 유지 합니다.

    계약자는 퇴거하고 부모가 거중이어도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줍니다.

    자녀인 A가 임차보증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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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님이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따님이 결혼으로 주소지를 옮기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어머님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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