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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푸들299
강력한푸들29924.03.22

부동산 집주인여자친구에게 월세내기

지금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할때 문서에 있는 계좌번호는 집주인 계좌번호인데요

2층에 집주인분 와이프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는분이 계시는데요.


집주인분이랑 2층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집주인분 계좌가 아니라 아주머니 계좌로 오늘부터 월세는 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집주인분은 2층에 거주를 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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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지급은 계약서상 명시된 소유자 명의로 보내시는게 나중에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월세는 계약서상 명의계좌로 지급하시겠다고 거부하시면되고 혹 변경된 계좌를 끝까지 원할 경우 계약서상 계좌를 수정하고 해당 계좌로 납입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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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분이랑 2층 아주머니가 연락이 와서 집주인분 계좌가 아니라 아주머니 계좌로 오늘부터 월세는 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겠죠? 집주인분은 2층에 거주를 하지않고 다른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 우선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는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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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타인에게 이체하는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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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전, 월세 보증금 분쟁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갑질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없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이 경우 사무실)을 돌려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보증금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 실제로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뿐 정당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무실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내용증명 & 지급명령: 보증금을 안 돌려주게 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계약만료일 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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