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전, 월세 보증금 분쟁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갑질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없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이 경우 사무실)을 돌려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보증금 반환의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 실제로 많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뿐 정당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무실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표시했다면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내용증명 & 지급명령: 보증금을 안 돌려주게 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 계약만료일 이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