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고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2~3만원 정도 장기수선 충당금 이라고
매달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전세계약 완료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는거죠?
이사갈때 관리실에 청구해야 하나요?
집 주인한테 청구해야 하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정산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원으로 추후에 집주인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