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양도소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국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의 명칭으로 과세를 하는 것보다 자본이득
으로 보아 과세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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