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1년계약직)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처음 일해서 궁금합니다 . 1년계약직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5월 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터넷 검색해도 생활지원사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근로소득 즉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라던가 미가입 대상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후 상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것 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속중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근로소득자의 경우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회사에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여부, 절차 등을 정확하게 확인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 입니다. 12월 31일 계속근로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공제자료들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구분이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시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계약직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회사의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 재직중인 회사가 있으셨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시지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을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이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고용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지원사여부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에 따라 세금 신고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으시고 있으시면 근로소득자로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3.3%를 떼고 지급받으시면 사업소득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