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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22.06.27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도와주세요ㅠㅠ

일단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약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보고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돌려받을 수 없다면... 어떤 특약들을 넣어야 최대한 안전할지

중개보조원분에게 얘기 듣기로는 이미 감정평가도 받아놨고

전세금 전액 HF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특약도 넣어줄 거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전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건 말소 조건으로 할거니까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에 홀린 듯이...ㅠㅠ 구체적으로 특약 같은 것도 안 정하고

며칠 후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같이 만나서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알아볼수록 너무 불안합니다ㅠㅠ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써있어서 알아보니

다들 계약을 만류하는 그런 등기더라고요..

게다가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인데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있는걸 보면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확률이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고, 1개라도 안 된다고 하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특약사항에 문제 없고 혹시 추가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봐주시고,

만약에 계약이 안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순진하다 못해 바보같은 사회초년생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조언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1. 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임차권등기 상태(임차보증금 *억 *,***만원)이며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확인 후 임차인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일까지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됐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집수리를 해주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수리내용 : @@@@@@@@@@@@@@@@@ )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협조하며,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천만원 미승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4. 임차인은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

5.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6. 임대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7. 임대인은 잔금일에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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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면 계약을 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동시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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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이라도 상기 특약조건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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