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거래주택을 선점하기 위해 미팅, 서면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등기부, 건축대장을 거래부동산에 요청하시고 목적물의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
계약일자, 잔금/이사일 등 계약 일정에 대한 합의,
가계약후 일방의 파기시 위약금의 범위 ( 가계약 금액 또는 계약금액 ),
기타 특별히 동의 받아야 하는 조건사항 ( 반려동물, 대출협조, 단기계약 등등 ) 이 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서 합의해 둔다면 원만한 계약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