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그대그리고나
그대그리고나22.05.30

전세 가계약금 문의드립니다....

집을 알아봤고 맘에들어 부동산에서 집주인 계좌 알려줄테니 가계약금을 넣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입금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나 무언가를 요구해야하는건가요? 문제가 없으면 저는 본계약까지 갈예정이구 본계약은 다음주 정도로 하기로한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입금전 오늘 날짜 등기부등본을 꼭 제공받으시고, 가계약서를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로 먼저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계약 내용에 금액및 대출관련 협의사항,반려동물,입주청소,별도의 특약이 있는지,위약금의 범위등 면밀히 살피신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을 진행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조건, 즉 "대상물건, 거래금액, 임대차계약조건, 입주일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자를 요구한 후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신 방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잡아두는 용도로 가계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민법상 가계약은 없지만 부동산 편의상 가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일부를 등기상 소유자에게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을 특정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일부를 보내실려면 등기상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고 그 소유주 이름의 계좌로 보내는것이 나중에 탈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거래주택을 선점하기 위해 미팅, 서면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계약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등기부, 건축대장을 거래부동산에 요청하시고 목적물의 공부상 하자여부 확인,

    계약일자, 잔금/이사일 등 계약 일정에 대한 합의,

    가계약후 일방의 파기시 위약금의 범위 ( 가계약 금액 또는 계약금액 ),

    기타 특별히 동의 받아야 하는 조건사항 ( 반려동물, 대출협조, 단기계약 등등 ) 이 있다면

    이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 등으로 근거를 남겨서 합의해 둔다면 원만한 계약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