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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개미핥기134
3.3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데
예상급액이 지방세포함 43만원정도나오는데요
저는 근로소득 7천후반입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 두분이시고 한분은 70세 이상이십니다.
3.3하면 납부 43만원에 수수료 91000원 나오던데
세무사에서 하는게 좋을까요
3.3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플 광고보다는 국가 공인 사이트인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는게 먼저 일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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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간소화자료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쩜삼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