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은 프리랜서나 알바하는분들이 세금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개인사업자로 등록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로의 소득이며, 자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똑같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인적용역활동을 하면서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등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개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