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였습니다.
세대주가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상실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