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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3

자동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할때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내게 될텐데 이 세금의 과세표준기준과 세율이 궁금한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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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취득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 등의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유상취득시 자동차에 대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차

    등록 기준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면허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등록

    시에는 자동차가액의 5%, 경자동차의 경우 2%의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동차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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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자동차 구입 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입 가격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구입 가격에 따른 등록면허세 금액입니다.


    - 1천만원 이하: 7만원

    - 1천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14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4만원

    - 2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 이하: 37만원

    - 2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52만원

    - 3천만원 초과 3천5백만원 이하: 72만원

    - 3천5백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4만원

    - 4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120만원

    - 4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0만원

    - 5천만원 초과 1만원 미만 증가 시마다 1만원씩 증가


    위 금액은 2021년 기준이며, 지방세법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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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취·등록세는〔과세표준액*세율〕이며 과세표준액은 신고가액(취득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실거래가)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취득세가 2%, 등록세가 5%(승합·화물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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