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 혈액검사등등 하느라 의사의 권유에 입원을 했는데요, 이 보험으로 140만원에대해 실비청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까요? 급여 비급여 이런 용어가 있던데 저랑 관련없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항목이 있으므로 무조건 14만원만 들어가는것은 아닙니다.사고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세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입원 실비에 대해서 궁금증
=> 보상대상의 90% 받는 것이라고 증권에 적혀 있으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받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각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자기 부담금이 커진 것입니다.
지금의 4세대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는 급여,비급여 안따지고 합산 90%보장입니다. 명확한건 진료비 내역서를 봐야 알겠지만,
본인 질문대로면 입원의료비 140만원에서 126만원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계약일이 2010년 12월이므로 2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2세대 실손은 표준화실손1기라고도 하는데 자부담금은 급여10프로 비급여20프로 입니다.
자세한 비용은 세부내역서를 봐야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의료비에 대해 90% 보상하는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90%가 지급될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검사비나 치료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여부는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무조건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까요?
: 우선 의료비는 님이 부담하시고 보험금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해당 검사가 주치의 이상 소견에 의해 한 것이라면 보상은 될것이고,
해당 검사를 함에 있어 입원을 하셨다면 님의 질문과 같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통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일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셧으니까 입원의료비와 검사비로 보장을 받으 실수가있습니다.
보상대상의 90%를 돌려 받으실 수가 있으실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