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싱가임대 사업자 종합소득세 기부금
근로자 연말정산시 공제 받은 기부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조회가 되는데, 종합소득신고시 조회되는 기부금 등록 해야 하나요?
기부금을 등록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가 있네요?
연말정산시과 상관 없이 조회되는 기부금은 그냥 등록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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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정확히 신청하셨고, 신고과정 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결과 연말정산시 신청한 세액공제내역과 동일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실 때에 세액공제란에 그대로 입력된 상태로 두시면 되며, 다만 추가로 기부금 등을 상가임대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이중공제받으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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