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