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및 묵시적 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중이며
이 집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23년 7월 이었습니다.
거주중에 청약이 되어
24년 3월 곧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23년 7월 이전
청약이 되었으니 그 기간까지 거주하다 그시기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 나가도 좋다는 유선상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알기론 묵시적 연장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정말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제가 요구할수있는건
25년 7월에나 되야 돈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현상황에서 제가
청약 잔금도 내야하는데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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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 여부와는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로 퇴거일을 지정하여 통지 하셔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세요. 임대인의 답변에 따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반환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7월까지 거주하는것으로 협의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임대차기간이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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