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중이며
이 집의 전세 계약 만료일은 23년 7월 이었습니다.
거주중에 청약이 되어
24년 3월 곧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23년 7월 이전
청약이 되었으니 그 기간까지 거주하다 그시기에
맞춰 세입자를 구해 나가도 좋다는 유선상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알기론 묵시적 연장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는데
정말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제가 요구할수있는건
25년 7월에나 되야 돈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현상황에서 제가
청약 잔금도 내야하는데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