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자,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학생이라 렌트카도 나이가 되지 못해서 못받아 교통 지원으로 받았구요.
23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3,24년도 중순까지는 수익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달전 업종 변경을 하고 폐업을 준비중이라 1달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구요.
10:0으로 상대방 과실 입니다.
그래서 현제, 개임 사업자로 폐업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봤을 때는 2~3달 전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 입니다.
그럼 저는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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