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한지빠귀146
- 민사법률Q. 필라테스 환불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기간은 2달, 횟수는 40회 남은게 있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기간을 멈추려면 100회를 끊으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멈쳤다가 25년 3월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3월에 다닐 때는 140회가 25년 12월까지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제가 원래 하던 플라잉요가는 사라지고 필라테스 전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하지만, 횟수 남은게 있으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제가 1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센터의 입장은 이건 앱의 잘못이라며 잘못을 어플 회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센터의 잘못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제가 언성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자기네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 진행을 원하면 10%의 위약금과 나중에 끊은 100회만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40회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에 140회 환불과 위약금 환불을 안낸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요가·필라테스스포츠·운동Q. 센터의 잘못으로 운동을 못하고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한가요?동네의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24년 4월에 기간은 2달, 횟수는 40회 남은게 있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기간을 멈추려면 100회를 끊으면 해주시겠다고 해서 멈쳤다가 25년 3월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5년 3월에 다닐 때는 140회가 25년 12월까지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방문을 했더니 제가 원래 하던 플라잉요가는 사라지고 필라테스 전문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사람들도 다 바뀌구요. 하지만, 횟수 남은게 있으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오류가 나면서 제가 1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센터의 입장은 이건 앱의 잘못이라며 잘못을 어플 회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센터의 잘못으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와 제가 언성으 높여 싸우게 되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자기네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 진행을 원하면 10%의 위약금과 나중에 끊은 100회만을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40회는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센터에 140회 환불과 위약금 빼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하고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다가 중도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간판을 천막으로 가리기만 하고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이애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니 - 간판 철거를 안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에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청구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시정조치 이라는 것이 저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해야 하는 거죠? 시정조치가 내용증명 처럼 저에게 우편으로 날라와야 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안녕하세요. 24년 11월 프랜차이즈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본사는 철거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계약해지가 된다고 하였고, 이후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 본사와의 모든 계약이 무효화 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계약이 25년 5월에 종료예정이라 폐업철거를 안 한 상태 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할때 업체를 불러 할 생각이었습니다. 겨울에 잠시 다른 장사를 할 예정이라 위에 손이 닿지 않는 시트지는 떼지 않고, 간판만 천막으로 가려두었습니다. - 하지만, 겨울이다보니 천막이 바람에 날려 밑 간판 밑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시트지는 탕후루 모양의 시트지 입니다. 근데, 본사측에서 상표권 침해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질문1. 저는 간판을 천막으로 가렸는데, 이게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2. 제가 업종을 바꾸고 한 일이 이전의 일(프랜차이즈 업종) 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3. 시트지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개인 사업자 휴업손실액25년 1월, 얼마전 뒤에서 박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과실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 시속 55로 박아 생각보다 차 손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 목하고 어깨가 뻐근한거 빼고는 괜찮았구요.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 측) 상대 보험사는 과세표준 증명원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직업) 저는 저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휴업을 했습니다. (입원 당시에 휴업을 했습니다. )상황) 급수는 14급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약 5일 동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질문) 1. 휴업 손실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 소득금액 증명원과 과세표준 증명원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2. 과세표준 증명원은 23년, 24년 중 어떤 년도로 보내야 할까요? - 저는 23년이 더 좋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 만약, 23년이 가능하다면 24년도 꺼는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보험사 측에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요?3. 휴업 손실액 말고, 대인 부분에는 어떤게 들어가 있나요? 4. 후유증 부분과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 상대측 보험사는 삼성화재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저는 학생이자, 개인 사업자 입니다.학생이라 렌트카도 나이가 되지 못해서 못받아 교통 지원으로 받았구요. 23년도 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3,24년도 중순까지는 수익이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달전 업종 변경을 하고 폐업을 준비중이라 1달 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구요. 10:0으로 상대방 과실 입니다. 그래서 현제, 개임 사업자로 폐업은 안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봤을 때는 2~3달 전까지는 수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질문 입니다. 그럼 저는 소득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 기업·회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저는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도중 본사에서는 원재료를 (제로설탕) 으로 바꾸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당시, 본사는 잘 될거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가 불량으로 출고가 되고, 그 원재료로 인해 피해를 봐서 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재료를 끊이는 가스비, 원재료를 끊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원재료가 묻어 팔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로스비용, 원재료에 대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의 영업보상 (오픈지연, 영업중지) 등 이런 항목들로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제가 청구한 손해보상 부분은 [본사에 책임이 있는 적극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주장. [예를 들어, 과일로스, 인건비 등은 설탕 불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투입이 되는 비용이고 귀하가 주장하는 추가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오픈시간 지연이나 영업단축 및 중단은 귀하의 운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사의 책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휴게식품위생교육 또 받아야 하나요?제가 지금 있는 사업장(음식점)에 음식점을 하나 더 샵인샵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려면 위생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하구요! 근데 위생교육 수료증에는 가게 상호가 적혀있는데 신규사업자를 낼 때 써도 되나요?아니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당근마켓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제가 pc테블릿형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테블릿형 노트북 = 떼었다 붙였다 하는 노트북문제는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해오네요,,,,이야기는 이렇습니다.👇제가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약 14시간 후에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거래를 할때는 물품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화가 오래 걸려 초기화 중에 거래를 하게되었고, 그 분이 빨리 가야한다고 해서 로딩이 되는 상태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환불 이유는 키보드가 작동이 안된다는 부분이었는데처음에는 아예 안된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중고물품은 환불 불가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구매자가 계속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럼 확인해보고 키보드가 작동이 안되면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제가 가평에 있어서 직거래를 못나가고 동생한테 나가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께는 30~1시간 정도만 키보드 확인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구요, 확인결과, 키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환불 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은 다시 가지고 가리고 했구요. (안가지고 가는 상황)하지만, 사기라고 하시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했구요, 질문 입니다. 1. 환불을 해죠야 하나요?? 2. 안가지고 가는 노트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3.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민사법률Q. 당근, 중고나라 환불해줘야 하는 걸까요?노트북을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거래 시각 오전 10시) * 노트북은 키보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는 테블릿 (pc형 노트북)(시작 하겠습니다.)당시, 초기화 로딩 상태에서 노트북을 거래하였고 그래서 노트북 상태를 A씨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하지만, A씨가 급하다며 자신이 마저 초기화를 하겠다고 로딩중인 상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그리고 약 15시간이 지난 후 A씨에 연락이 왔습니다. 노트북에 키보를 붙였너니 키보드가 안된다며 정상제품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A씨가 다시 초기 설정_로그인꺼지 마친상태) 저는 처음에 중고상품이니 환불은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A 씨기 환불을 계석해서 요구하자, 키보드가 안되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환불불가능이라고 했구요그리고 다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키보드가 멀쩡하게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환불 불가능 이라고 다시 노트북을 가지고 가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A씨기 사기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 다.그래서 신고를 하라고 했구요.그리고 답장이 없습니다. = 제품은 저한테 있습니다.질문!!환불을 안해줘도 될까요?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 받을 법이 있나요?노트북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 또한 괜찮나요?(가져가라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안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