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의 경우 20만 명과 10만 명이 넘어가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민 청원은 서비스가 2가지 입니다. 국민 청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20만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것은 10만 이상이 되어야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청원을 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 기준치를 넘어야 되는 것이고 넘었다고 하여서 모든 국회가 정지를 하고 청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는 한국의 여러가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하여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찼다고 하여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