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 회전, 차선 변경, 진입 또는 이탈 등을 뒷차에 알리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는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8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죄. 우회전, 유턴, 정차, 출발, 후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켠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상태나 상황에 따라 2~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