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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깜박이를 계속 키고 운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보통은 자동차 깜박이는 차선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 을 할때 깜박이를 키는데요. 그런데 이와 무관하게 주행하면서 깜박이를 키고 운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향지시등은 진로 변경, 회전, 차선 변경, 진입 또는 이탈 등을 뒷차에 알리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는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8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죄. 우회전, 유턴, 정차, 출발, 후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켠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상태나 상황에 따라 2~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차선 변경, 좌우회전, 유턴 등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과 무관하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주행하는 경우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