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