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끄고 다니면 위법 행위인가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하게 되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직진과 좌회전을 동반한 차로에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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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때 뱡향지시등 켜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점등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뒤차량이 블래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교통스티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꼭 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자동차 주행시 차량의 뒤쪽에 따라오는 차량이나 다른차선의 차량에게 자신의 차가
주행할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을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