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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
DTF !!23.04.18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끄고 다니면 위법 행위인가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을 하게 되면 위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직진과 좌회전을 동반한 차로에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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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때 뱡향지시등 켜는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점등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뒤차량이 블래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교통스티커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꼭 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자동차 주행시 차량의 뒤쪽에 따라오는 차량이나 다른차선의 차량에게 자신의 차가

    주행할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을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끋고 끄고다니면 신고시 벌점에 과태료 나옵니다. 지시등이 진짜 중요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