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연말정산시 공제 기준이 무엇인지요?
연말정산시 월세는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어
월세를 낼 경우 엄마 명의로 공제할려면 계약을 엄마 명의로 해야.하는지요 자녀 명의로 해도 공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월세 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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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주소를 옮기셔야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명의로 계약하고 어머니가 월세를 지급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만 사는 월세는 불가능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함께산다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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