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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새124
든든한황새12424.01.19

월세는 연말정산시 공제 기준이 무엇인지요?

연말정산시 월세는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어

월세를 낼 경우 엄마 명의로 공제할려면 계약을 엄마 명의로 해야.하는지요 자녀 명의로 해도 공제 가능한지요?

그리고 월세 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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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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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주소를 옮기셔야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명의로 계약하고 어머니가 월세를 지급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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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만 사는 월세는 불가능합니다.

    2.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함께산다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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