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학자금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0. 05. 14. 08:38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이번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 자녀의 학자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수에 상관없이 학자금만 되는것인지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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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는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인 일반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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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적용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만이 적용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학원비는 초등이상자녀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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