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차량을 자동차보험 운전자 부부특약으로 가입해서 남편이 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이혼을 해서 서류상 남남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전남편이 제 차량을 사용할거라서요.
이럴 경우, 운전자를 본인+지정1인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변경을 하는것이 앚습니다 만약의 경우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지정 추가보다는 부부한정에서 보험료 조금 저렴 합니다.
그렇기에 추가1인으로 변경해서 사고 보장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셨다면 본인외 지정1인으로 특약을 바꾸셔야합니다
이혼후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한정으로 운전하다 사고시 보상 받으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이 되고, 보험 처리시 관계 증명을 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서를 통해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하면 사고가 나게 되었을때 보장이 안됩니다.
그렇기에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