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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동자 보험 적용 유무?

이혼 후 배후자가 본인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부부 한정으로 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부부 한정으로 들고 이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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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후 사실혼(같이동거있는경우)관계가 아니고,서류상으로도 부부가 아니므로

      기명피보험자 외 1인추가를 하여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야 사고시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면 운전범위를 부부한정에서,

      지정1인추가로 변경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분께서 운전자범위에 벗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명의의 자동차이고 보험이기 때문에 부부한정으로 들고 이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정리가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부부가 아니라 운전자범위를 누구나운전 또는 지정1인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명 피보험자인 본인은 여전히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이 되기에

      이혼한 배우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혼을 하셨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 범위를 개인 단독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차를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운전하는 것이라면 변경은 굳이 안해도 되나 재가입시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한정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부부였다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우선, 차량 명의를 변경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 후이면 부부가 아닌데요 귀하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보험계약을 관리하시는 설계사가 있으며 그분께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 콜세터에 전화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한 경우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부부한정이 아니라 추가 1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