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후자가 본인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부부 한정으로 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부부 한정으로 들고 이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후 사실혼(같이동거있는경우)관계가 아니고,서류상으로도 부부가 아니므로
기명피보험자 외 1인추가를 하여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야 사고시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면 운전범위를 부부한정에서,
지정1인추가로 변경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분께서 운전자범위에 벗어난 것도 아니고 본인명의의 자동차이고 보험이기 때문에 부부한정으로 들고 이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정리가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부부가 아니라 운전자범위를 누구나운전 또는 지정1인으로 설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명 피보험자인 본인은 여전히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이 되기에
이혼한 배우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혼을 하셨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 범위를 개인 단독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차를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운전하는 것이라면 변경은 굳이 안해도 되나 재가입시는 단독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한정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점에 부부였다면, 만기가 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우선, 차량 명의를 변경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 후이면 부부가 아닌데요 귀하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보험계약을 관리하시는 설계사가 있으며 그분께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 콜세터에 전화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한 경우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부부한정이 아니라 추가 1인으로 등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