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나, 고전소실이 있잖아요.
이런 소설을 배경으로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저작권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인정되는 기간이 있으며 신화나 고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래 동화 나 신화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없어 이를 참조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을 보호 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