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썰을 제보받아서 만들어진 만화의 그림 등은 제외하고이야기만 각색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야기 등의 컨텐츠가 이미 만화나 다른 저작물로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