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본권으로서 총기의 소유는 합법입니다. 이는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를 소유할 권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으로 무기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총기소지는 개인의 권리이고, 총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기소지와 총기사고는 별개의 것 이라고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모든 주에서는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