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 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의해 총기소지가 합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병대'는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정규군과 맞서 싸웠고, 미국 건국 초기에는 이들이 각 주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무장이 필요했다.
또한 새로 조직된 연방정부가 개인의 무기를 회수하고 민병대를 해산시켜 전제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다는 염려도 총기 소유 명문화의 구실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후 서부 개척시대에는 무법자들과 야생 동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소유가 필요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미국인의 개인주의가 결합하면서 개인의 총기 소유는 미국에서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총기의 독립/개척 역사가 미국과 함께 하며 총기규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6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