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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기린278
꼼꼼한기린27821.04.25

일시적 1가구3주택 매도순서?

1. 2009.10.8 서울32평아파트구입 거주중

2. 2017.3 서울 17평 아파트전세중

3. 2019.6. 서울 17평 아파트 전세중

2번을 6월1일전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는기본세율+10%인가요?20%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시적1가구 2주택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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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을 양도할 경우, 3주택 중과세율인 기본+10%로 중과됩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기본+20%입니다.

    그 이후, 1번과 3번주택 중 1번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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