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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타킨119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1개월 단위로 연장중) 유급휴직 중인데
휴직 전 9월 급여도 다 못 받은 상황이라 고용유지지원금도 못 받은 상황인데
휴직 기간 중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못 받을까요??
9월 급여는 이번주 초까지는 무조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까지 고용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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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못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