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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물수리149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5월부터 월급이 1주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1월, 12월의 월급은 받지 못하였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번달에 자진퇴사를 한다 하였을 때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에 밀렸던 급여를 받게되버린다면
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기간을 전부 합쳐서 60일이 넘는다면 퇴사 전에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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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부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