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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수리149
신랄한물수리14924.01.11

임금체불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5월부터 월급이 1주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1월, 12월의 월급은 받지 못하였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번달에 자진퇴사를 한다 하였을 때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에 밀렸던 급여를 받게되버린다면

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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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기간을 전부 합쳐서 60일이 넘는다면 퇴사 전에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부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