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서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5월부터 월급이 1주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1월, 12월의 월급은 받지 못하였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번달에 자진퇴사를 한다 하였을 때
이직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전에 밀렸던 급여를 받게되버린다면
이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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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기간을 전부 합쳐서 60일이 넘는다면 퇴사 전에 임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부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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