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캠핑을 친구끼리 가고싶다하는데 보호자의 동의없이 캠핑장 미성년자가 이용 가능한가요?? 남여 섞어서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미성년자끼리서 캠핑장 이용하여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더더욱 남녀 섞으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캥거루88입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규 제 30조 8호(이성혼숙)에 의거하여 이성(혼성)간에 투숙은 절대 불가합니다.
일부 캠핑장은 보호자 동의서가 있다면 동성끼리 이동이 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호자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캠핑장에 연락하시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의 신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성년자끼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캠핑장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네요. 특별히 문제가 될게 없다면 굳이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근처로 피크닉정도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캠핑장에서 숙박이 아닌 당일치기여도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없이 이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