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 부모님께 차입하여 주택 구입시 차입금한도는?
20대 직장인으로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분리된 독립 생활자입니다
저축액은 아직 많지 않지만 차입과 전세를 통해 미리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
매수 예정 금액은 5억원이며
전세 15000만원을 끼고
실구입자금 35,000만원중
본인 저축액 5,000만원
부모님께 차입 30,000만원으로 매수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자금조달계 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께 차입금도 은행 대출처럼
대출 한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팁과 함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은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차입한 자금의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조달 계획서에 대부분의 자금을 부모님의 차입으로 충당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부모님으로 거액을 차입시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이 차용증을 통해
정당하게 이자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하여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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