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제품 인당 관세없이 들여올수 있는 물건금액이 궁금합니다.
요즘 알리나 테무등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있는데요. 문득 궁금한것이 이금액 다 합치면 생각보다 많은금액이라 관세를 물어야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인당 연간 관세없이 들여올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경건한나팔새5입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인당 관세 면세 한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문자의 거주 국가 및 주문 국가:
대한민국:
개인 용도의 물품:
일반 통관: 150달러 (약 20만원)
목록 통관: 200달러 (약 27만원)
선물:
일반 통관: 400달러 (약 54만원)
목록 통관: 400달러 (약 54만원)
미국:
800달러
EU:
22유로 (약 3만원)
2. 물품의 종류:
주류, 담배, 화장품 등 일부 물품은 면세 한도가 낮거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의약품, 동물, 식물 등은 별도의 검역 및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문 방식:
개인용 물품을 여러 번 주문하여 합계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몰, 개인 판매 등 주문 방식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운송 방식:
EMS 등 우편을 통한 배송은 목록 통관 대상으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등 민간 운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통관 대상으로 1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한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
대한민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해외 직구몰 고객센터
해당 국가의 세관 홈페이지
주의 사항: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에만 적용되며, 운송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송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외배송 제품 주문 시 관세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