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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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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제품 인당 관세없이 들여올수 있는 물건금액이 궁금합니다.

요즘 알리나 테무등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있는데요. 문득 궁금한것이 이금액 다 합치면 생각보다 많은금액이라 관세를 물어야되는게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인당 연간 관세없이 들여올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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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찌니맘
    찌니맘

    안녕하세요. 경건한나팔새5입니다.
    해외배송 제품의 인당 관세 면세 한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자의 거주 국가 및 주문 국가:

    • 대한민국:

      • 개인 용도의 물품:

        • 일반 통관: 150달러 (약 20만원)

        • 목록 통관: 200달러 (약 27만원)

      • 선물:

        • 일반 통관: 400달러 (약 54만원)

        • 목록 통관: 400달러 (약 54만원)

    • 미국:

      • 800달러

    • EU:

      • 22유로 (약 3만원)

    2. 물품의 종류:

    • 주류, 담배, 화장품 등 일부 물품은 면세 한도가 낮거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 의약품, 동물, 식물 등은 별도의 검역 및 규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문 방식:

    • 개인용 물품을 여러 번 주문하여 합계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직구몰, 개인 판매 등 주문 방식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운송 방식:

    • EMS 등 우편을 통한 배송은 목록 통관 대상으로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등 민간 운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통관 대상으로 1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한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

    주의 사항:

    •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에만 적용되며, 운송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세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세 및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송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외배송 제품 주문 시 관세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