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가 8%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은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릅니다.
모든 물품이 8%는 아닙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를 한다면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면 관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을 적용 시 기본관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에 따라 협정세율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달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