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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2

물건의 관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직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물건값의 관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물건의 관세는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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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가 되며,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금지품목이나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0불 미만 물품인 경우 면세가 되며,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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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수출)하려는 모든 품목에는 HS CODE가 부여되며, HS CODE 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품목 및 HS CODE 확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는 통상적으로 종가세에 해당하여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며 대략적인 관세 산출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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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 헙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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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관세에는 8%가 많은 물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마다 관세율은 각기각색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직접 어떤 물품을 구매하실지 선택하시고,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신 이후에 해당 HS CODE의 관세율이 몇 프로인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30%, IT 기기의 경우 0%인 것들도 있으므로 천차만별입니다.

    HS CODE 및 관세율을 확인하시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 HS CODE->관세율표에서 검색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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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등 국내세금의 계산을 위해서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의 예상세액의 계산을 위해 예상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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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통상 6.5~13%이며, 농축수임산물 등은 전술한 관세율보다 더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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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품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자가사용제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게되면 간이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15%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물품별 HS CODE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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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2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가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때 납부할 금액은 보통 물품가격의 15%라고 보시면 되며 이는 2000 불 이하의 간이신고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가 정식수입신고 시 부과되며 이때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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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는 면세되며, 그 외의 국가 및 목록통관 배제물품(미국발 포함)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한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이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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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가 8%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은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릅니다.

    모든 물품이 8%는 아닙니다.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를 한다면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면 관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을 적용 시 기본관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에 따라 협정세율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달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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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HS code등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의 사이트에서 직구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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