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5

우리나라에서 해외 제품 사면 관세 얼마나오나요?

국내에서 해외 제품을 좀 구매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국내 제품보다 저렴해가지고 해외에 직구? 이런거 하려고 하는데 관세포함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이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물품금액의 20%를 관,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분류와 세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고,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내국세

    ①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맥주, 탁주, 주정은 수량 기준으로 과세)

    ③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또는 주세액 x 교율세율

    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의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는 세금 계산을 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등) x 간이세율(통상 2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수입 시 목록통관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시에는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에 정해진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개별소비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품목마다 매우 상이하기에 정확히 안내 드릴 순 없으나 사치품이 아닌 일반 물품의 경우 총 세금은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이 필요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과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를 확인해야 관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며 면세한도는 미화150달러입니다.(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만약 소액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납부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운임포함 과세가격의 15%정도를 보시면 되며, 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품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