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1억을 증여받는다면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