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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강력한악어
아파트를 구매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미성년자 자녀통장에 있는 2천만원(조부모님께서 주신 돈) 을 보태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신고는 안함.
상환은 따로 안하려고 하는데,
세무조사 시 자녀 돈 2천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 걸릴 위험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고, 조사를 하더라도 증여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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