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아래에 해당되면 납부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며 차입후 나중에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증여세신고 대상으로 보입니다. 1억까지는 10%의 세율적용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