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데 부모님께서 1억정도 지원해주시기로했어요. 신혼집구할때 보태서 쓰려하는데, 이때받는 1억도 증여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납부대상이 된다면 절세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