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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소란스러운진달래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까요?2026년 2월 A주택 아파트 취득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2026년 3월 혼인합가를 통한 일시적 2주택
2026년 7월 자녀 출산
-> 신생아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 (A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빙)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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