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끝까지향기로운상어
23년 2월 첫째출산
23년 9월 잔금치르고 매수
23년 12월 전입신고
25.6월 둘째 출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을수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출산후 5년 이내, 취득 후 1년 내 출산이어야 하므로, 취득 후 1년 내 출산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취득세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1.1~부터 출산한 가구만 감면 대상이며,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