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받을수있을까요???

23년 2월 첫째출산

23년 9월 잔금치르고 매수

23년 12월 전입신고

25.6월 둘째 출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을수있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출산후 5년 이내, 취득 후 1년 내 출산이어야 하므로, 취득 후 1년 내 출산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취득세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1.1~부터 출산한 가구만 감면 대상이며,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